[단독] 김승원 딸·아들 ‘분당 서현동’ 위장전입…“교육 목적,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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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전입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좋은 학군에 있는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겨레 취재 결과 가족들과 전주에서 지내던 김 후보자의 장녀·장남은 2006년 2월27일 경기도 분당구 서현동의 ㄱ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다. 당시 장녀와 장남은 9살과 6살이었다. 김 후보자의 부부와 당시 2살이었던 차녀는 일주일 뒤인 2006년 3월6일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의 ㄴ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다. ㄴ아파트는 당시 김 후보자의 배우자 소유였으며 두 아파트의 거리는 10㎞가량 떨어져 있다.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2008년 10월8일에야 장녀·장남의 주소지인 ㄱ아파트로 전입한다. 서류상으로 보면 2006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장녀와 취학 전이던 장남이 2년8개월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았던 것이다.
김 후보자의 장녀·장남이 주소를 둔 ㄱ아파트는 분당에서 가장 좋은 학군으로 꼽히는 서현동에 있다. 인근 서현고등학교는 2002년 고교 평준화 이전 이른바 ‘명문고’로 유명했으며 이후에도 명성을 이어갔다. 서현초등학교와 서현중학교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장녀·장남의 주소를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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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은 한겨레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구체적인 사정은 인사청문회 때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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