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거주지 옮긴 아내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 영장심사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A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가정폭력을 피해 거주지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현직 공무원 A씨(30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55분 분당경찰서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내를 왜 살해했나” “딸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나” 등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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