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 등 업무 분장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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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형사사법제도 변화와 직제 개편에 따라 중대범죄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공판송무 기능을 강화하는 업무 분장을 16일 마무리했다.
서울공소청 설명을 들어보면, 중대범죄기소 제1∼6부의 업무를 △공직·부패 △기업·경제 △마약·강력 △공정거래 △외사·정보기술 △조세 등으로 나눴다. 중대범죄기소부는 중대범죄의 혐의 판단과 영장, 보완수사 요구, 공소 유지 등 각 단계마다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공소청법 부칙 유예기간까지 중요 현안을 처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협력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관련 부서의 실근무 검사는 중수청 전직으로 인한 자연 감소와 공판·송무부로의 전환 배치 등으로 기존 37명에서 28명(24.3%)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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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공공수사 제1∼3부는 공공·형사 제1∼2부로 축소 개편됐다. 공공수사 제3부가 단독 전담하던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공공·형사부 전체가 나눠 맡도록 했고, 다만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청 협력창구는 제2부로 단일화해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이다. 전담 명칭 또한 안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산업안전’으로 바뀌었다.
이에 더해 ‘대공’ 전담 또한 간첩죄 상대방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테러 범죄까지 더해 ‘국가안보’로 명칭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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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분담에서 공공·형사 제1부는 국가안보와 선거, 정당정치자금을 맡고 제2부는 노동, 집단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다만 6·3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3일까지인 만큼 제2부가 선거 사건도 한시적으로 맡는 것으로 운영된다.
서울공소청은 공판·송무 기능을 강화해 기존 수사부서 소속 검사를 공판 부서로 재배치하고 공익대표소송 업무를 공판·송무부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중수청 이직과 특별검사팀 파견 등으로 검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도 형사·공공·국제·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공판 검사를 증원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기획담당관실이 맡던 공익대표 전담팀도 공판·송무 제3부로 이전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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