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서 일하고 5개월 임금 못 받아···3600만원 떼먹은 영광 염전 3곳 적발
지난 5월 노동자들을 착취한 사실이 드러난 전남광주 영광군의 한 염전. 경향신문 자료 사진.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염전이 노동 당국에 또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전남광주 영광군 지역 염전 3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청과 전남광주시는 최근 합동으로 염전이 많은 영광군 염산면 일대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염전은 고용 구조상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취약 업종으로 꼽히는 곳이다.
점검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납 등 총 2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3개 사업장에서는 최대 5개월 동안 노동자들에 3600만원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은 이중 3300만원은 현장에서 즉시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남은 체불액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시정지시를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노동청과 전남광주시는 오는 12월 지방정부로 감독 권한 위임을 앞두고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염전은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 지역인 만큼 지방정부와 지속해서 점검을 벌이는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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