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정법, 국힘 더는 못 기다려…민간 용적률 120%까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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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특별법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도정법은 제가 국민의힘 간사에 민간 재개발 사업에 용적률을 120%까지 내주는 안을 제안했는데도 (답이 없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 시기 때 최대한 빠르고 조속하게 도정법을 처리해 서울 수도권에 막힌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야는 민간 용적률 법적 상한 범위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 의원은 “현재 민간은 100%이고 공공 130%으로 올랐는데 저희가 제안한 게 민간용적률 120%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그 수정안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해줘도 우리의 제안을 거둬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저희 안이 일방적이지 않다”며 “국민의힘에서 합의는 못 해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저희가 읽는 공기”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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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정은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특별법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복 의원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으로서 세종을 규정하는 행정수도특별법과 서울에 남은 5개 부처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행복도시특별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데에 당과 정부가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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