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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7, 2026

교원단체 “아동학대법서 생활지도 제외” 총력전…복지부·법무부는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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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교조 제공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교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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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3단체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아동학대 관련 법에서 교원의 생활지도를 빼달라며 기자회견·집회에 이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특정 직군만 예외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회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앞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첫날에는 각 단체 위원장이 직접 나선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해 진보·보수 교원단체가 공동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현행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 구성 요건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고성 신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사건의 90%가 무혐의로 종결되고 있다. 교사들은 신고가 두려워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주저하게 되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고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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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내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면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도 검찰에 송치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교원단체의 요구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여럿 발의됐고, 교육부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은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의 경우 교원의 예외를 인정하면 아동을 양육하거나 교육하는 다른 직군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부도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해 아동 보호 사건 처리의 필요성을 검사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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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도 핵심 쟁점이다. 최주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학교에서 아동을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교원을 정서적 아동학대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관련 법에서 교원의 생활지도를 제외하되,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폭언·욕설·위협을 금지 행위로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교원의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다면 학부모가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자”며 “교육청이 조사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징계 조처를 할 부적절한 행위인지, 수사기관에 고발할 심각한 아동학대인지 1차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도 보호하고 아동의 안전도 함께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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