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D-2 국감 불출석 사유서 냈다…“사법권 독립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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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대한 일반증인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언론 공지를 내어 “조 대법원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 분립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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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또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의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논란에 대해)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 얘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작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받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건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번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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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가 보장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조 대법원장이) 헌법기관 간 상호 존중을 말하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며 “수사 가능성만으로 불출석한다면 고발된 모든 공직자가 국정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고, 이는 국정감사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12·3 비상계엄 당시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헌법·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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