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피해자 관점으로 스토킹 처벌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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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이혼소송 중인 ㄱ씨는 남편을 스토킹으로 경찰서에 고발한 다음 접근금지 신청을 했다. 남편이 접근할 수 없는 기간은 단 3개월이었다. 남편이 접근금지 기간 3개월 동안 접근을 시도했다는 기록이 있었으나 접근금지 연장 신청이 기각됐다. “접근금지 연장은 정말 심각한 폭력이 따르지 않는 한 연장 신청이 어려운 구조”라고 토로하며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스토킹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시되거나 경계가 모호하여 그 피해 역시 도움을 받기가 무척 어렵다”라고 ㄱ씨는 설명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제대로 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 및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촉구하며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스토킹 피해가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수사·사법기관에 신고해도 피해 사실이 사소하게 다뤄지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겪는 현실이 여전히 암담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5월 안산에서 한 남성이 전 연인의 집 공동현관 계단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이달 제주에서는 스토킹과 교제 폭력을 거듭 신고하고 스마트 워치까지 받았던 여성이 살해당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피해자 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조윤희 변호사는 이런 상황을 비판하며 “현행법과 사법절차가 피해자 보호에 실패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실을 꼬집는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처벌 불황과 공포심 격리를 감경 요소에서 삭제하라”, “국회는 친밀관계 폭력 대책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피해자의 관점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다 같이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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