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피소’ 제넨셀 설립자, 2년 전 검찰이 무혐의 처분

광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된 제약사 제넨셀의 설립자가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27일 제넨셀 설립자 강아무개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제넨셀 주식 1억8천여만원어치를 매수한 ㄱ씨는 강씨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성공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 자신을 속이고 투자를 유도했다며 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광고
검찰은 강씨가 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ㄱ씨의 투자 결정이 강씨의 기망행위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현재 사업가 양아무개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청탁을 한 혐의(뇌물공여약속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민원을 전달했을 뿐 특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