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모친 법인’ 뭐길래…판타지오도 82억 추징, 7년째 계약 유지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현 소속사 판타지오와 과거 전속계약을 한 차례 합의 해지했다가 다시 계약을 맺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판타지오의 업무위탁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스포츠경향은 판타지오와 업계 관계자 등을 인용해 판타지오가 과거 차은우와 전속계약을 합의 해지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판타지오는 경영권 분쟁과 경영 공백 등이 겹치면서 정상적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차은우와의 전속계약을 합의 해지했다.
이후 양측은 신뢰를 회복해 다시 계약 관계를 맺었다. 판타지오는 차은우 측의 요청에 따라 2019년 7월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연예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위탁계약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약은 최근 불거진 차은우의 세무 논란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판타지오는 차은우 모친 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약 82억원을 부과받아 납부했다. 이 가운데 32억원을 먼저 납부한 뒤 지난 7월 31일 나머지 50억원을 냈다.
차은우 역시 별도로 세금을 납부했다.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정산을 거친 실질 납부액은 약 130억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금 납부와 별개로 과세의 적정성을 둘러싼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판타지오와 차은우 측은 각각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판타지오는 모친 법인과 체결한 계약이 실제 업무 수행에 기초한 정상적인 거래라는 입장이다.
판타지오 소속 연예인 가운데 가족이 설립한 법인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는 차은우가 유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는 2024년 4월 국세청 조사 당시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지적을 받지 않았으나, 2025년 조사에서는 해당 거래의 실질과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등이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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