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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6, 2026

[단독]인천 흉기 난동범에게 ‘흉기소지 금지’ 조건 안붙인 법원···과거 수차례 흉기 범행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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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 상업시설에서 지난 13일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 상업시설에서 지난 13일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법원이 ‘흉기 소지 금지’는 준수사항으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수차례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야간 외출 금지’와 같은 일반적인 준수사항만 부과해 재범 방지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모씨(59)는 유사한 흉기 소지 범행으로 총 3번 유죄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첫 번째 범행은 2004년이었다. 최씨는 자신이 살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을 찾아갔다. 그는 양말 속에 숨겨온 흉기를 꺼내 해당 직원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흉기 소지 범행은 반복됐다. 최씨는 2007년 11월 동거 중이었던 여성 A씨를 흉기로 10번 넘게 찌른 혐의(흉기 등 소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최씨가 2015년 세 번째 범행을 한 뒤에야 감옥에 가뒀다. 최씨는 앞선 사건의 피해자인 A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또 신체를 여러 번 찌른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삼단봉으로 팔을 내리치며 제지했는데도 흉기를 놓지 않고 피해자를 계속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2029년 2월23일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최씨의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는 14점으로 ‘높음 수준’이었다.

최씨의 반복되는 흉기 범행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전자발찌 착용 기간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 금지”와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만 부과했다. 보호관찰관이 A씨의 외출 시간과 피해자를 찾아가는지만 확인하고, 흉기 소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할 근거가 없었던 셈이다. 2019년 출소한 최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지난 13일 다중을 대상으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다.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준수사항을 설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를 차면 보호관찰법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는데, 해당 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보관·사용 금지”를 준수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전자장치부착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흉기 소지를 금지 명령을 부과했다면 더 실효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흉기를 이용하는 범행을 반복한 점이 명백한데도 왜 준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의 특성상 필요한 준수사항이라면 판사가 본인 판단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당 피고인의 특이한 성향이나 범행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준수사항을 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 법관이 준수사항을 임의로 정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전자장치부착법에 선택지로 명시된 야간 외출 금지, 특정 지역 출입 금지 등 외에 다른 내용을 부과하는 건 실무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전자장치를 착용한 경우 전자장치부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것이고, 보호관찰법에 별도로 규정된 ‘흉기 소지 금지’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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