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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2, 2026

노동부, ‘과로사 은폐 의혹’ 쿠팡 불기소 의견 송치…“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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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차량 배송 모습. 연합뉴스
쿠팡 차량 배송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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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 장덕준 씨 과로사 은폐 의혹을 받는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의견 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정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할 목적으로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운영에 따른 취업방해와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전담팀을 꾸려 2020년 10월 쿠팡풀필먼트 대구물류센터에서 숨진 고 장덕준씨에 대한 산재은폐 등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쿠팡계열사 본사와 쿠팡로지스틱스 배송캠프 7곳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성과향상프로그램 운영, 취업방해(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을 감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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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는 쿠팡 계열사 본사와 쿠팡로지스틱스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105곳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및 산재은폐·미보고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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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우선 고 장덕준씨 사망과 관련해 김범석 당시 대표이사가 “(장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조사과정에서 쿠팡 관계자가 고인이 등장하지 않는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제출하거나 근무 환경을 허위 진술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노동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제기된 다른 산재은폐 의혹 등에 대해선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산업안전 관련 물류센터 등 쿠팡 계열사 사업장 105개소를 감독한 결과, 산재 은폐 정황 2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업무 중 다친 노동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관리자 면담을 통해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사례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야간노동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05건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대해선 약 19억 5천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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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제한과 취업방해 금지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저성과자 퇴출’을 목적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의 존재는 확인했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해고된 사례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선정 대상과 교육 내용 등 주요 사항을 취업규칙에 작성·신고해야 하지만 쿠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부 퇴사자 명단을 작성해 자사 재취업을 제한하는 데 활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 취업을 방해하기 위해 명단을 외부에 공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쿠팡 본사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했다는 불법파견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두 회사가 각각 따로 소속 노동자에게 노선 배정과 업무배치 등 지휘·명령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향후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 원인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취지에 맞지 않게 작성한 사례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기업이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실 있게 작성하도록 내년까지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발생 사업장에 산재보상 승인 사유를 통보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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