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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6, 2026

‘입법 청탁 대가 뇌물’ 윤관석, 1심 무죄 뒤집혀…항소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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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이 지난 4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입법 로비·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이 지난 4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절수설비 관련 법률 개정 청탁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약 14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윤 전 의원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치후원금 650만원과 약 77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2024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가 윤 전 의원이 지정한 국회의원 12명에게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과 송씨 사이에) 개인적 친분이 있더라도 일정한 사업상 현안이 생기거나 직무 관련성이 생겨난 이후에는 뇌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송씨가 입법 청탁 이후 후원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하고 후원 횟수를 늘린 점, 청탁이 이행된 뒤에도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후원금의 대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입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직접적으로 부탁을 받은 이상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수도법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3선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원장 내지 간사를 맡고 있었음에도 지역 유력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6회에 걸쳐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았다”며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탁과 관련된 직무행위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랜 기간 비교적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온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거나 이를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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