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할 필요 없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이날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동상이 설치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동상 설치의 적법성과 광장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 등을 둘러싸고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벌여온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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