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북한군 포로 입국 환영”···지속적 관심과 지원 당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에 입국한 것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당사자들의 자유의사 존중과 신변안전 보호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28일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2명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두 사람이 전쟁과 포로생활의 상처를 회복하고, 인권을 온전히 보장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역시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국 및 기관과 협의해 왔다는 입장을 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입국을 두고 “전쟁포로 문제를 국가 간 이해관계의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생명·안전,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그간 두 사람이 생포된 이후부터 제네바 제3협약에 따른 신상 공개 자제를 요청하고, 한국 입국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하는 송환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다. 지난 4월에도 헌법과 국적법 등을 근거로 자국민 보호 관점에서 안전한 입국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이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며 전쟁과 포로생활 과정에서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심리 지원과 정착 지원이 당사자의 상황과 의사를 고려하여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 위원장은 “신원, 이동 경로, 조사·보호 과정,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어 당사자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생활과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며 언론과 사회적 관심 역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두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편견이나 차별을 겪지 않고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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