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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4, 2026

주차문제 다투다 차로 상대방 밀어…대법 "특수상해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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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나

"차량 속도 매우 느리고 피해 경미"…1·2심 집행유예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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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촬영 안 철 수] 2026.4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23년 8월 경기도 남양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량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자신이 먼저 도착했다는 이유로 주차 공간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이후 차량을 후진해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심은 이씨의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상해에 해당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일반 상해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

1심은 "피해자가 이씨 차량 뒤쪽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대로 후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확정적 의사가 있었거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씨 차량의 후방감지센서와 경고음 발생장치, 후방카메라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후진과 동시에 강한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피해자가 밀릴 때까지 차량을 멈추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에게 피해자를 다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했다고 본 원심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당시 운전자 이씨 차량에는 가족이 동승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혔지만 넘어지거나 튕겨 나가지 않은 채 차량에 밀려 6∼7걸음가량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 속도도 매우 느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비교적 경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의 경위와 이씨의 의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특수상해 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4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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