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인명피해 부처마다 제각각…정부, 자료 연계 방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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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염을 법정 자연재난으로 규정한 지 8년 만에 기관별로 분절된 인명 피해 통계 연계를 추진한다. 정부는 2018년 역대 최악의 폭염 피해가 잇따르자 폭염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포함시켰으나, 재해 예방의 첫걸음인 인명 피해 파악·관리는 여전히 부실한 형편이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폭염 인명피해 인정기준 개선 방향 및 추진 계획’을 보면, 정부는 11월부터 행안부·국가데이터처·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및 전문가로 꾸리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특히 “행안부·데이터처·질병청 및 지방정부가 각각 폭염 인명 피해 통계를 관리 중이나 집계 목적·기준이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통계 간 차이를 분석해 연계·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각 기관별 폭염 인명 피해 집계는 방식, 목적, 공표 시기가 다르고 저마다 사각지대도 크다. 질병청이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에 운영하는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의료기관 500여곳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사망자(외국인 포함)를 관할 보건소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응급실을 거친 환자나 사망자만 집계되고, 병원 사정에 따라 신고가 누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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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처의 경우 해마다 9월에 전년도 내국인 사망신고서와 시체검안서에서 온열질환이 사인으로 기록된 경우를 집계한다. 이 숫자엔 폭염 취약층인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이 제외되고, 폭염으로 기저질환이 악화해 숨진 경우도 포함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데이터처의 사망 원인 통계를 근거로 폭염 사망자 숫자를 산출해 재해연보에 싣는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노동자 온열질환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관리하고 있다.
폭염 사망자와 중증 온열질환 후유장해에 대한 조사·관리 방안도 마련되고,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폭염 인명 피해 판단 지침’ 개선도 추진된다. 한겨레가 행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7년간 폭염으로 인해 최소 490명 이상이 온열질환으로 숨졌으나 재난지원금 지급은 108명(22%)에 그쳤다. 또 8년간 중증 온열질환인 열사병 응급 환자는 최소 4200명이었으나 후유장해 신청 및 인정 사례는 단 1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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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보면, 재난지원금은 폭염특보 발효 지역에서 온열질환이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했다는 의사 진단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폭염특보 미발효 지역에서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면 피해 인정 대상에선 아예 제외되는 셈이다. 실외 생계 활동이나 열악한 주거 환경 등 폭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조건도 피해 인정 기준에 충분히 녹아 있지 않다.
이해식 의원은 “앞으로 폭염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방 가능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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