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가혹행위, 물증 없다고 배척 안 돼”…불법구금 국가배상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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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불법계엄 당시 영장 없이 체포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더 무겁게 인정했다. 밀실에서 자행된 가혹행위는 물증 확보가 어려운 만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가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맹준영)는 지난달 23일 1980년 불법계엄 당시 계엄포고령 제10호에 따라 불법 체포·구금된 ㄱ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2250만원 늘어난 6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1980년 당시 대학생이던 ㄱ씨는 계엄 해제와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다 부모의 자택에서 영장 없이 체포됐다. 이후 93일간 불법 구금됐고 출소 뒤에는 대학에서 제적된 뒤 강제 입영됐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는 2024년 8월 ㄱ씨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보상금 6467만9200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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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자신과 부모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옷이 벗겨진 채 구타 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본인 위자료 4000만원과 부모의 위자료 각 500만원 가운데 상속분을 합쳐 4250만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밀실에서 저지른 가혹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밀실에서 이루어진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그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반면, 당사자의 진술 외에 별도로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원고가 주장하는 가혹행위를 전부 다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막연히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해 가혹행위의 존재를 일괄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이는 피해자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증명을 강제하거나 지나친 증명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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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ㄱ씨가 불법 연행과 대공분실 감금 당시 겪은 일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장기간 구금된 경위와 재소자 신분카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인권침해 행위가 반복적으로 자행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봤다. 주장한 가혹행위가 모두 입증되지 않더라도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침해 정황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과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가중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980년 당시 계엄포고령 제10호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당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영장주의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위법성이 명백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불법행위가 발생한 뒤 약 46년 동안 배상이 지연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동안 물가와 통화가치, 국민소득 수준등이 크게 달라진 만큼 이를 위자료 원금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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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ㄱ씨 본인의 위자료를 6000만원, 부모의 위자료를 각각 1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부모 위자료 가운데 ㄱ씨의 상속분 각 4분의 1을 더해 최종 배상액을 65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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