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서 화재경보기에 라이터…현직경찰관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사람 찾겠다" 소란, 업무방해 혐의…징역 6개월 선고유예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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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정회성] *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사람을 찾는다며 여관에 들어가 화재경보기에 라이터 불을 들이대는 등 여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업무방해와 건조물수색,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18일 경남 진주시 한 여관에 사람을 찾겠다고 들어가 라이터로 화재경보기에 불을 감지시키려는 방법 등 위력으로써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약 50분 전 해당 여관 앞에서 70대 업주 B씨를 상대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된 상태에서 여관을 재차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여관에 있는 사람을 찾겠다고 승낙받은 뒤 2층 모든 객실 문을 열었으나 사람을 찾지 못해 라이터로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화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여져 1심 법원은 A씨에게 업무방해와 건조물수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있었고, 범행 전 B씨와 다툰 점 등을 종합하면 B씨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여관에서 사람을 수색하는 것을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고, B씨가 사람을 찾기 위해 화재경보기에 불을 감지시키는 행위까지 허락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관을 수색한 뒤 화재경보기에 불을 감지시킨 일련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데다 잘못 판단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나 가벼워 부당하다는 등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B씨 허락을 받아 여관에 들어갔기에 건조물수색 혐의가 없다고 재차 주장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1심에서 술에 취한 A씨를 달래 집에 보내기 위해 여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승낙한 뒤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고, 그 뒤에도 (A씨가) 승낙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이런 점이 인정되는 이상 건조물수색에 대한 유죄 판단이 입증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이 A씨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국민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임에도 오히려 소란을 일으켜 피해자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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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4일 08시0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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