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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5, 2026

“기후변화는 사기” 트럼프 행정부, 발전소 탄소규제 핵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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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디애나주 미시간시티에 있는 노던 인디애나 퍼블릭 서비스 컴퍼니(NIPSCO)의 석탄·천연가스 화력발전소가 14일(현지시각) 상공에서 보이고 있다. 스콧 올슨/AFP 연합뉴스
미국 인디애나주 미시간시티에 있는 노던 인디애나 퍼블릭 서비스 컴퍼니(NIPSCO)의 석탄·천연가스 화력발전소가 14일(현지시각) 상공에서 보이고 있다. 스콧 올슨/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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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2024년 도입한 석탄·가스 발전소 탄소배출 규정의 핵심 조항을 폐지했다. 여전히 남아 있는 발전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모두 없애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소 규제를 풀어 화석연료 생산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도 폐지한 바 있다.

환경보호청은 14일(현지시각)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확정한 ‘탄소오염 기준’ 대부분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규정은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와 신규 가스발전소 등에 적용됐으며, 석탄발전소의 경우 2032년까지 탄소배출량을 90% 감축할 수 있는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갖추도록 했다. 갖추지 못할 경우 2039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했다.

환경보호청은 이번 규제 철회로 향후 약 20년간 기업과 가계가 3100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이 규제가 2047년까지 온실가스 10억t을 줄이고 3700억달러의 순편익을 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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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청은 이와 함께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미국 발전소의 온실가스가 전 세계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이에 따른 보건 피해를 미국 전력 부문의 배출과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어온 기후규제 철회의 연장선이다. 환경보호청은 올해 2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과 함께, ‘온실가스가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2009년 ‘위해성 판단’도 폐지한 바 있다. 환경보호청 리 젤딘 청장은 “이번 조치로 미국인들의 전기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며 “미국 에너지가 가진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게 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물가가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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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탄소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왔다. 연방대법원은 2022년 ‘웨스트버지니아 대 환경보호청’ 판결에서 환경보호청이 청정대기법을 근거로 석탄에서 가스·재생에너지 등 다른 발전원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발전원 전환 대신 개별 발전소의 배출 저감에 초점을 맞춰 새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이 규정의 핵심 조항을 폐지한 데 이어, 미국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은 공중보건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대기오염에 ‘중대하게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정대기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피해를 키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전력 부문은 교통에 이어 두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환경단체들은 발전소 탄소배출 기준을 없애면 석탄·가스 사용이 늘고 건강 피해와 기후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패트릭 드럽 미국 환경단체 시에라클럽 기후정책국장은 이날 “이는 노골적인 기후변화 부정”이라며 “더 많은 오염과 극단적 기상현상, 더 높은 전기요금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892년 창립된 미국의 대표적 환경보호단체인 시에라클럽은 이번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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