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공정성 훼손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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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수사·공소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 유관기관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것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에게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수사·공소기관의 장들을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시키는 것의 적절성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중수·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비판에 “이견은 있겠지만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올해 초부터 국무회의에 참석해왔으며 이달 중수청·공소청 출범 뒤에는 이들 기관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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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참여연대는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공소청은 공소를 책임진다. 이들 기관이 수사하거나 기소 또는 공소 유지를 해야 할 대상에는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으로나마 포함된다”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수사·공소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해 국정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구조는 구체적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꼭 필요한 경우로 배석 요구를 최소화하고 수사·공소기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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