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경찰 ‘1억 인정하면 품격 지켜주겠다’ 압박”…경찰 “회유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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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헌금 수사 과정에서 경찰 간부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 국회의원의 품격은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압박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는 16일 오전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경찰 조사 당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 국회의원 품위를 지키게 해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강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경찰 1회 조사 당시 한창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당시 조사를 하던 수사관 두분이 서로 휴대폰을 보면서 (말을) 주고받았다. 그러면서 저에게 급작스레 잠깐 (조사를) 쉬었다 해야겠다고 했다.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지만 수사관이 쉬어야 한다고 하니까 (받아들였다.) 그다음에 곧바로 녹음·녹화가 안 되는 앞방으로 이동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 그런지 모른 채 변호인도 앞방으로 이동해 앉아있는데, 경찰 간부가 방으로 왔다. 저에게 ‘더 윗선에서 내려오려는 걸 내가 내려왔다. 우리 경찰에선 언론에 흘리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지금 김경 쪽에서 언론플레이를 너무해서 여론이 엉망이다”라며 “‘1억원을 먼저 요구했다. 그 사실만 부인하시고 나머지 모든 사실은 경찰이 물어보는 대로 다 인정하시라. 다 인정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또 “너무 놀랍고 무슨 이야기인지도 알아들을 수 없어서 대답을 못 하고 있자 재차 반복해서 제가 답할 때까지 물었다”라며 “제가 대꾸를 안 했다. (경찰은) ‘대답하십시오’라고 했고 제가 울었던 거 같다. 그랬더니 경찰 간부가 굉장히 한숨을 쉬고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약간 ‘아씨’ 같은 말을 하면서 자리를 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변호인에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물었더니 변호인이 ‘경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해주면 구속영장을 안 치겠다는 말이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증언은 강 의원이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당일 조사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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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쪽은 당시 강 의원이 영상녹화를 거부해서 애초에 조사가 이뤄졌던 곳에서도 녹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방에서 강 의원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지만 회유한 일 없다"라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된 뒤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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