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토주권 무시한 브런슨, 발언 철회하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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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방한계선까지 폭 2.5㎞(실제론 2㎞)의 비무장지대(DMZ)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관리 아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1953년 미국과 북한, 중국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황당무계한 발언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골드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그는 유엔사가 관리 중인 남쪽 비무장지대를 언급한 뒤 “우리는 주권 문제와 주권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에서 끝나는가. 유엔사 관점에서 보면 내 생각에는 남쪽 철책선(남방한계선)에서 시작된다.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해당 구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비무장지대가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미국의 주권이 미치는 치외법권 지대이며 자신은 그곳을 관할하는 총독이라도 된다는 얘긴가.
대한민국 헌법은 비무장지대는 물론 군사분계선 이북까지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정전협정 어디에도 비무장지대를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특수 지대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 정전협정 제1조가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한 ‘책임’은 비무장지대 안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주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한정된 것이지 주권의 이양이나 치외법권의 보장을 뜻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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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의 문제적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두고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고정된 항공모함” “중국 동부 해안에서 보면 아시아의 심장부에 꽂힌 단검 같은 존재”라고 규정해 중국의 반발을 불렀다. 최근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조건이 변했다”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며 본국 정부와 다른 입장을 드러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동맹국의 영토 주권을 부인한 이번 망언을 철회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동맹 간 신뢰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역내 긴장을 키우는 해외 주둔군 사령관의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대한민국을 동등한 주권국가로 존중한다면 브런슨 사령관에게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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