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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7, 2026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강화…해외지급결제업 개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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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가상자산 이전업 등록·보고 의무화…환전업 '원스트라이크 아웃'

재경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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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간판

재경부 간판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를 개선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외환 규제 우회와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변화하는 외환거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외환거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위한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와 등록 요건, 절차, 보고 의무 등을 구체화한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뿐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포함한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전산설비와 2명 이상의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춰 재경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해야 한다.

가상자산 이전 내역은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에 외환전산망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유돼 불법 외환거래 조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 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의 하위 업종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전자화폐업·선불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한다. 여기에 해외결제대금예치업과 해외전자고지결제업을 신설해 관련 업종을 총 6개로 재편한다.

금융샌드박스 운영 성과를 반영해 외화선불지급수단의 타인 양도도 허용할 계획이다. 추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환전업의 진입 및 제재 요건도 강화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임원 결격사유 등 등록 요건을 신설하고, 보이스피싱·불법 무역대금 지급·가상자산 환치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100%까지 높인다.

관세청의 검사 권한도 확대한다. 수출입 검사 과정에서 인지한 용역·자본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이의신청 기한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처리 결과 통보 기한을 15일에서 14일 이내로 조정하고 존속 기한을 10년으로 설정하는 등 시행령 조문도 정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3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chaew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7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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