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 검찰, 노소영에 참고인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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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노 관장 쪽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은 2024년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은 당시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을 비롯해 모두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쪽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께 최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에게 300억원을 건넸고, 최 전 회장 쪽이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금이 향후 에스케이 그룹 성장에 쓰였기 때문에 노 전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그만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최 회장 쪽은 실제 300억원이 전달됐다는 주장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노 관장을 조사하며 메모에 기재된 비자금 인지 여부와 자금이 조성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진술 내용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검찰은 노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이 김 여사를 통해 비자금이 흘러들어 간 곳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사저,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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