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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13, 2026

1년간 수사하고 신청한 ‘김병기 영장’ 반려···‘망신살’ 경찰, 수사력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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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지난 3월1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뇌물수수 등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지난 3월1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뇌물수수 등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검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경찰이 또다시 체면을 구겼다. 수사가 1년 가까이 늘어지면서 김 의원 신병 확보 시기를 놓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늑장 수사’ 논란에 이어 경찰 수사력에 대한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 의원의 ‘3000만원 정치헌금’ 의혹 등 13개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검찰은 나흘만인 지난 11일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김 의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반려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주장)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수사도 요구했다”고 했다.

검찰 지적은 김 의원 수사를 놓고 그간 제기된 ‘늑장 수사’ 논란과 무관치않다. 김 의원의 의혹 대부분은 그 시점이 수년 전의 일이다. 경찰은 수사 착수 1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영장을 신청하며 그 이유로 ‘증거 인멸 우려’를 들었다. 의혹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일이 지난 현재로서는 구속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웠던 셈이다.

김 의원의 의혹을 고발했던 전직 보좌진도 수사 지연으로 증거 인멸이 이미 현실화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건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며 수사심의를 신청한 전직 보좌진 A씨는 수사심의 신청서에서 “(수사 지연이) 피의자(김 의원)측의 증거인멸 및 참고인 회유·매수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함께 의혹 제기에 나섰던 또다른 전직 보좌진이 빗썸에 고문으로 취업한 뒤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빗썸은 김 의원 차남에 특혜 취업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몇달 째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법리 검토·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사건 처분을 계속 미뤄왔다. 장기간 수사에도 검찰로부터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 역시 뼈아픈 지점이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직후 “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수사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사실상 판단한 것이어서 영장 재신청이 가능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앞서 경찰이 신청했던 영장에는 김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 중 일부 혐의만 적시됐다. 이때문에 경찰은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던 혐의까지 포함해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지난 2월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뇌물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지난 2월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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