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년 전세대출 이자 최대 50% 지원…33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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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절반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정부24 '보조금24'를 통해 '2026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받아 330명 안팎을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19∼39세 무주택 청년 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는 도민이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이용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되면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대출 이자의 30∼50%를 지원받는다.
도는 차상위계층·자립 준비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 청년, 미성년 자녀를 둔 청년은 이자의 50%를, 나머지 청년은 30%를 각각 지원한다.
지원은 반기별 한 차례씩 2년간 모두 4차례 이뤄지며, 지원 기간에 출산하면 한 차례만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도는 올해는 1∼11월 납부한 이자를 12월 중 한꺼번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많으면 차상위계층·자립 준비 청년, 신혼·육아 청년, 그 외 청년 순으로 선정한다.
같은 순위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27일 충남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7일 08시5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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