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배출 주사’ 의혹에…노동부 “현행 산안법으론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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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인 디엔(DN)오토모티브의 ‘납 배출 주사’ 투약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렇게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작업환경은 개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노동자의 혈중 납 수치만 낮추려는 건 왜곡된 기업 행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런 기업에 공모하는 기관이 있다면, 이 부분도 엄중하게 보겠다”고 강조했다.
디엔오토모티브는 특수건강검진을 앞둔 울산공장 노동자에게 몸 속 중금속 배출을 촉진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반복 투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8월 사업주와 투약 의료기관을 산안법이 아닌 의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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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동종 사업장 14곳의 기획감독에 착수한 데 이어, 이날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된 전국 납 취급 사업장 150곳도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특수건강진단 전 수치 조작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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