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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5, 2026

[단독] 당진 외국인 계절노동자 11명, ‘인신매매 피해자’ 심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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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출신 계절근로자 하산(31)이 지난 1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앞에서 노동 착취와 인신매매 피해를 말하고 있다. 김중곤 기자
방글라데시 출신 계절근로자 하산(31)이 지난 1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앞에서 노동 착취와 인신매매 피해를 말하고 있다. 김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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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1천만원 상당의 이탈 보증금을 내고, 근로계약서와 달리 하루 11시간 넘는 달리 중노동에 시달린 충남 당진 지역 방글라데시 계절근로자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을지 주목된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가족부는 방글라데시 출신인 당진 계절근로자 11명에게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박정식 성평등부 폭력예방교육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노동력 착취를 위해 자유롭지 못하게 강제하는 조치는 다 인신매매”라며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현장 점검을 거쳐 한 달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계, 의료, 법률, 비자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11명은 올해 4월 계절근로자(E-8) 비자로 입국해 근로계약서를 쓰고 당진 농가에 배치됐지만 실제로는 당진뿐 아니라 충남 서산·태안·홍성, 경기 안산, 전북 등 서해안권 각지를 돌며 하루 11시간 이상 일했다고 한다. 일을 시킨 사람은 브로커로, 정작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용자는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은 브로커가 급여도 일부 떼먹었다고 했다. 당시 당진에 배치된 방글라데시 계절근로자는 모두 35명으로, 대부분 농가에서 도망쳐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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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한국에 오기 전 방글라데시 정부 쪽 인력 송출 기관에 이탈 보증금으로 100만타카, 한국 돈 약 1천만원을 내야 했다. 이는 방글라데시 제조업 노동자 평균 연봉보다 2배 이상 많은 돈이다. 인신매매 피해 확인을 신청한 하산(31)은 지난 14일 브로커 등을 고소하며 한 기자회견에서 “송출 기관이 가족에게 통지서를 보내 저를 방글라데시로 데려오도록 압박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이탈 보증금) 수표와 관련된 법적 조치(회수)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 자료를 보면, 2023년 1월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래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은 98명 중 37명이 계절근로자다. 이런 피해에는 모두 브로커가 개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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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인권센터 소장은 “(계절근로자 제도를 총괄하는) 법무부가 인권 체계를 확실히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이번 당진 사고에서 드러났다”며 “불법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계절근로자를 보내는 상대 정부·지자체에 이탈 보증금 징수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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