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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 2026

경찰, 내일부터 6개월간 전국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등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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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문재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문재원 기자

경찰이 6개월간 전국에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선다. 법정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뿐 아니라 상품권·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신종 불법대출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팀을 지정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피해 신고와 조직 내부 제보를 독려하기 위한 특별자수·신고기간도 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사금융업 운영,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 다양한 거래수단을 활용한 신·변종 불법대출이다. 조직적 범행이나 새로운 수법을 이용한 중요 사건은 집중수사 관서를 지정해 수사한다.

경찰이 집계한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3년 2126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늘었다. 올해 1~9월에는 4405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4185건보다 증가했다. 경찰은 피해 신고가 활발해진 데다 범행이 지능화·소액화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통장이나 유심을 빌려주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해자의 신고도 유도할 방침이다. 경미한 행위는 경제적 상황과 가담 정도·동기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극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을 통해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불법사금융 범죄 가담자가 자수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벌 감경·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수와 신고·제보는 112나 전국 경찰관서에서 할 수 있다.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한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1억2500만원의 검거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찰은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가 초과 수취한 이자를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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