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 3개월 쪼개기 계약 여전…“부당해고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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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노동단체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단기 쪼개기 근로계약과 이를 악용한 부당해고를 규탄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은 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쪼개기 계약을 악용한 보복성 해고를 규탄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경비노동자 쪼개기 계약 실태를 점검하고 촉탁직 쪼개기 계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노조 설명을 들어보면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노동자가 지난 7월31일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해고됐다. 이 노동자는 근무한 2년9개월 동안 3개월 단위로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지만 회사는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다. 그러나 해고 다음 날인 8월1일부터 새 경비원이 근무를 시작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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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관리업체가 이후 취업규칙 위반을 새로운 해고 사유로 내세웠고, 다른 관리노동자들에게 해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실확인서 작성과 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소장이 해고 노동자를 돕는 경비노동자들이 속한 조를 대상으로 차별하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해당 아파트는 경비노동자가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곳인데, 한조만 매일 아침 조회를 하겠다고 하고 업무 평가를 반영해 1개월부터 3개월까지 근로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고용을 빌미로 노동자를 압박하고 차별하는 행위”라며 “상시적인 업무를 하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이 단기 계약과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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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가 2026년 실시한 전북지역 공동주택 감정노동 실태조사에서는 관리노동자의 24%가 6개월 미만, 40%가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2023년 공동주택관리노동자 고용안정 조례를 제정하고 아파트 상생협약 등을 추진했지만, 단기 계약 관행은 여전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촉탁직 노동자의 쪼개기 계약을 방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업체와 입주민의 선의에 노동자의 생계를 맡기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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