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102일 무단결근’ 가수 송민호,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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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에 근무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위너의 송민호(33)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수시로 무단결근하는 등 부실 복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씨가 복무 기간에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는 국가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송씨의 복무 이탈과 이씨의 복무관리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다만 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건강 상태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잔여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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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당시 복무관리 담당자 이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송씨의 결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출근한 것처럼 복무상황부에 서명하는 등 복무 이탈에 관여했다며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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