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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6, 2026

경찰,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검사 요구사건 전담부서’와 ‘중요직무범죄수사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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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찰청이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경찰 내부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가동된다.

경찰청은 16일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경찰 보완수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이번달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며 “또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설치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9월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의 ‘수사심의과’로 격상 개편하고, 그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 수사협력계는 검사 요구사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전담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협력계에 총 144명을 배치해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권역별 또는 경찰서별 담당자를 지정해 사건 진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사 방향과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도 병행한다. 공소청별로 외근 협력관을 두어 결과 통보 전 수사팀과 검사 간 협의 조정을 거쳐 완결성 있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할 예정이다.

검사 요구사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경찰서장은 매일 보완수사요구 등 검사 요구사건 현황을 보고받고 수사 지휘를 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장 또는 수사부장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접수 및 이행 현황을 점검해 검사 요구사건의 누락이나 불이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내부 직무 비위를 근절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국가수사본부에 신설된다. 경찰은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상 비리나 유착을 방지하고, 사건 축소 및 은폐 등에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비위가 적발된 경찰관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자체 종결사건을 집중 점검해 부실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주요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법리 검토를 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 신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설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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