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역외 원화거래’ 첫 성사…우리은행 싱가포르지점서 국내 송금

광고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에 별도의 계좌를 트지 않고도 해외에서 원화계좌를 열고 국내로 원화를 송금한 ‘역외 원화거래 자유화’ 사례가 은행권 최초로 성사됐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9일 싱가포르지점에서 해외 투자기관(RFI-K·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원화계좌를 개설하고, 이 투자기관이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우리나라 증권사로 원화를 송금해 원화상품에 투자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정부가 추진해온 ‘원화 국제화 로드맵’의 핵심 과제인 역외 원화거래 자유화가 실제로 은행권 거래에서 처음 이어진 사례다. 외환당국의 규제 완화에 따라 별도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진행됐다. 우리은행 싱가포르지점을 비롯한 RFI-K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를 두지 않고도 원화를 지급·수령하고 보유·조달·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다. 투자자가 이 기관에 원화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기관이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 참가기관에 통합원화계좌를 개설하고 고객을 대신해 결제를 수행하는 구조다.
광고
그동안 해외 투자자가 원화 상품에 투자하려면 국내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한국 영업시간에 맞춰 결제를 지시해야 했는데, 정부의 RFI-K 도입(지난 9월)과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의 24시간 운영(주말·공휴일 제외)으로 현지에서 원화계좌를 개설하고, 현지 영업시간에 맞춰 원화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9월 싱가포르지점, 도쿄지점, 런던지점, 중국법인 4곳을 재정경제부에 RFI-K로 등록하고 인가를 받았다. 나지영 우리은행 부부장은 “원·달러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이후 역외에서 원화 송금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거래 편의를 높여 원화 국제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