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구속영장 심문 시작···김건희 “담담히 심문 절차 응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이준헌 기자
대법원이 오는 31일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시작했다. 구속영장 발부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에 나올 수도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시작했다.
이날 심문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는 김한수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1명이 출석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으로는 채명성·최지우·유정화 변호사가 나왔다. 김 여사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화상 연결로 심문에 참여한다. 심문은 오 대법관이 수명법관(합의부를 대표해 사건처리를 위임받은 법관)으로 혼자 진행한다. 심문 내용은 비공개다.
김한수 특검보는 심문 전 기자들과 만나 “구속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떤 사유가 됐든 전부 충족된다고 생각한다”며 “각 사유마다 모두 충분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전직 영부인께서 도주할 우려도 없고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며 “구속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므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이 판단한다면 당연히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일부 정치권에선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부당개입이고,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담담하게 심문 절차에 응하겠다’는 말씀만 남겼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김 여사가 매관매직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석방 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또 김 여사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된다면 ‘별건 구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구속 만기를 앞둔 것인데, 석방을 막으려고 별개 재판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구속 기한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김 여사 측은 전직 영부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하급심에서 사실관계 다툼이 끝난 만큼 증거인멸 염려가 적다는 점도 주장할 예정이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경우,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2개월 늘어난다. 대법원은 필요하면 3차례에 걸쳐 최장 8개월까지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영장이 기각될 경우 김 여사는 31일 석방될 수 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돼 오는 31일 구속 만기를 앞뒀다. 대법원은 애초 7월 이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상고심 선고 연기로 김 여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특검팀은 지난 15일 별개 사건인 매관매직 혐의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4년을, 매관매직 혐의 사건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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