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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2, 2026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최대 징역 15년’…중대재해처벌법 첫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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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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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 초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과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위가 양형기준을 마련한 범죄는 산업재해로 사망자나 부상자, 질병자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경우다.

양형위는 우선 중대산업재해치사 범죄의 양형기준 기본영역을 징역 1년6개월∼4년으로 정했고, 감경사유가 있으면 징역 10개월∼2년 사이에서, 가중사유가 있으면 징역 3년∼10년 사이에서 형량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성이 큰 사건에서 엄정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있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특별가중을 통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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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치상 범죄의 양형기준 기본영역은 징역 1년∼2년6개월로 정했고, 감경사유가 있으면 징역 6개월∼1년6개월 사이에서, 가중사유가 있으면 징역 2년∼5년 사이에서 형량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중대산업재해 범죄가 확정된 뒤 5년 안에 중대산업재해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도록 하는 재범 양형 기준도 마련했다. 다만 양형위는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사고 책임자가 실질적 피해 회복에 힘쓴 경우에는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족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아리셀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뒤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대폭 줄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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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형위는 ‘술타기’ 같은 음주측정방해 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도 마련했다. 양형기준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2년·벌금 700만원∼2000만원이고, 감경사유가 있으면 징역 6개월∼1년2개월·벌금 300만원∼1000만원, 가중사유가 있으면 징역 1년6개월∼4년 사이에서 형량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 안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른 경우엔 기본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벌금 1200만원∼3000만원, 가중 시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을 권고했다. 아울러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 또는 방해했을 때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3회 이상 있는 경우 기본 영역과 감경 영역에서 징역형만을 권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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