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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4, 2026

[단독]원산지 속여 과태료 물어도 ‘남는 장사’…10건 중 4건 ‘벌금 100만원 이하’ 솜방망이 처벌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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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한 정육점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계자들이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안양시 한 정육점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계자들이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4년간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만4000건, 적발 물량은 약 2만2000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사를 받더라도 대부분 소액 벌금과 기소유예 등 경미한 처벌에 그쳐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지난 8월까지 3년 8개월 간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로 적발된 건수는 총 1만3856건, 위반 물량은 총 2만1629t으로 집계됐다. 20kg 쌀포대 약 108만 포대에 달하는 물량이다.

항목별로 보면, 농축산물은 1만1846건(2만1263톤), 수산물은 2010건(366톤)이 적발됐다. 올해에도 8개월 간 농축수산물 2384건, 1798톤의 물량이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원산지 위반 중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원산지 거짓표시는 6642건, 거짓표시 물량은 1만8729t에 달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원산지 미표시는 7214건, 2900t이었다.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기만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원산지 거짓표시의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지 않지만, 실제 사법 처분은 미온적이었다.

의원실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 간 원산지 거짓표시로 검찰 송치된 사건 중 판결·처분이 확정된 5666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3554건(62.7%)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가 1660건(29.3%)으로 뒤를 이었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83건으로 전체의 1.5%에 그쳤다.

벌금형 중에서도 62.2%(2210건)가 ‘100만원 이하’ 소액 벌금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분 기준으로는 39%가 소액 벌금에 그친 셈이다.

벌금 ‘101만~500만 원’이 1200건, ‘501만~1000만 원’이 122건이었다. ‘1000만 원 초과’ 벌금형은 단 22건(0.6%)이었다.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하더라도 적발시엔 소액 벌금만 내면 그만인 셈이다.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원산지 미표시 역시 대거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적발 건수는 총 7214건(농축산물 5948건, 수산물 1266건)으로 여기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22억7783만원(농축산물 19억8427만원, 수산물 2억9356만원)이었다. 적발 건당 평균 과태료 부과액은 31만5000원 수준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적발되더라도 소액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원산지 위반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며 “상습·고의적 거짓표시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벌금 및 형량 하한제 설정 등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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