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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1, 2026

‘40도 독감 사망’ 교사 사직서 위조한 유치원 원장 정직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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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으로 40도에 육박하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출근을 이어가다 결국 사망한 ㄴ씨 유족이 경기 부천의 사립유치원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이승욱 기자
독감으로 40도에 육박하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출근을 이어가다 결국 사망한 ㄴ씨 유족이 경기 부천의 사립유치원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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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20대 교사가 독감으로 40도에 육박하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출근을 이어가다 결국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치원 원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유치원 원장 ㄱ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교육 당국은 ㄱ씨가 숨진 교사 ㄴ씨의 사직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복무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국가공무원법 제58조(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부천교육지원청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에 ㄱ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숨진 ㄴ씨는 지난 1월27일 B형 독감 확진을 받은 후에도 사흘간 계속해서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증세가 급격히 악화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지난 2월14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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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ㄱ씨는 ㄴ씨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투병 중이던 2월10일자로 그의 사직서를 위조한 뒤 이를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ㄴ씨는 몸 상태가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상태였다.

강경숙 의원은 “고인은 39.8도의 살인적 고열 속에서도 출근하다가 억울하게 사망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며 “교육 당국은 특별감사를 재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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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장 ㄱ씨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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