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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0, 2026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안전담당자 따로 뒀어도 경영책임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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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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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실질적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1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뒤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크게 깎였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중처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이,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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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박 대표가 중처법의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 총괄본부장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이는 2022년 중처법 시행 뒤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유족과의 합의 등을 양형에 반영하면서 박 대표는 징역 4년으로, 박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박 대표가 중처법상 의무·책임의 주체인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이 사고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업 경영 전반을 결정하는 권한은 경영책임자에게 있는 만큼,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따로 뒀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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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산재 피해가족 협의회 등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를 훼손한 판결”이라며 “재판소원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사회적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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