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불법 촬영’ 아들 휴대폰 부숴 증거 없앤 경찰관 ‘정직’

광고
10대 아들의 불법촬영 시도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폐기한 현직 경찰 간부가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품위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ㄱ경감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경찰공무원 중징계에 해당한다.
ㄱ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인 아들이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경찰은 친족 간 증거인멸에 대한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ㄱ경감의 혐의를 불송치했다. 다만, 형사사건 불송치와 별개로 경찰 내부 감찰은 이어졌다. 지난달 19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 사건과 관련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징계 절차를 예고하기도 했다. ㄱ경감은 감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