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전서 대포통장 확보해 피싱 조직 등에 넘긴 일당 검거···‘조폭’도 개입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블특정 다수로부터 대포계좌를 확보한 뒤 보이스피싱·도박사이트 범죄조직에 공급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씨(20대) 등 46명(17명 구속)을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좌 공급책·관리책·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대구와 대전 등지에서 대포계좌 72개, 접근 매체인 인증서 등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및 도박사이트 조직에 넘겨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인에게 접근하거나 SNS 광고를 활용하는 수법으로 명의자를 모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계좌를 제공한 이들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계좌 1개당 200만∼500만원씩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이 공급한 대포계좌 중 19개가 실제 피싱과 도박 범죄에 악용돼 약 19억원의 자금세탁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피의자 중 일부는 대구 및 대전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로 대포통장 유통 과정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일당 1명을 인터폴 적색 수배하고 대포계좌를 이용한 범죄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 수많은 민생침해범죄에 필수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대가성 여부를 떠나 본인 명의의 통장, 인증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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