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세훈, 법원 입장하며 “결정적 증거 제출됐다”…곧 2심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도봉구 서울아레나 공사현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 선고에 출석하며 “결정적 증거가 제출됐으니 재판 결과를 지켜보시라”로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 시장은 오후 1시33분쯤 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을 만나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나. 한번 재판 결과를 지켜보시라”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항소심에는 김씨와 명씨의 녹취록이 새로 제출됐는데, 명씨는 “내가 진짜 이 사람(오 시장) 돕고 싶어서 일을 했지만” “거기(오 시장)서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 가지고” 등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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