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진은 보호하고 일반인은?” 신변보호 형평성 논란에 경찰 답변 보니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으로 신변보호를 받아온 배우 유해진(56)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가 해제됐다.
지난 15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해진의 신변보호 조치와 관련한 질의에 “어제 그제 해제 요청을 해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일 유해진 소속사의 요청을 받아 안전조치에 들어갔다. 당시 경찰은 유해진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관련 정보를 112시스템에 등록했으며, 자택 주변 순찰도 강화했다. 다만 전담 경찰관을 별도로 배치하지는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부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의 규탄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에서도 협박성 발언이 잇따르면서 신변 위협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유해진 측은 보호조치가 시행된 지 약 일주일 만에 해제를 요청했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유명인에 대한 신변보호와 일반 시민의 안전조치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서울 금천구 보복살인 사건과 최근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경찰의 보호조치 판단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경찰 판단대로라면 해당 피해자들은 배우보다 덜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고범석 청장은 “배우라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속사의 안전조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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