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잇는 ‘청라하늘대교’ 통행량 급증에도 웃지 못하는 인천시
올해 1월 개통한 인천 청라하늘대교 위로 차들이 지나가고 있다.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세 번째 교량인 청라하늘대교가 개통 8개월 만에 통행량 1000만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인천시는 마냥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청라하늘대교 통행량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통행료 수입이 줄어드는 나머지 2개 연륙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연륙교인 청라하늘대교는 민간이 운영하는 제1연륙교(영종대교), 제2연륙교(인천대교)와 달리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가 직접 건설·관리하는 공공교량이다.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올해 1월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량은 지난달 18일 1000만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달 말 기준 1060만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무료 통행료 대상인 인천시민의 통행량은 590만대이며, 통행료 2000원(소형차·편도 기준)을 내는 인천지역 외 거주자의 통행량은 470만대이다.
청라하늘대교 통행량은 개통 첫 달인 1월 95만대 수준이었으나,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달에만 137만대가 청라하늘대교를 지나갔다.
인천경제청은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량 증가로 기존 연륙교였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합의 내용을 두고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손실보상금 관련 합의서에 따라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기존 교량의 통행료 수익이 줄어들 경우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부담하기로 정한 바 있다.
다만 기관별 손실보상금은 제각각이다. 인천시가 2039년까지 산정한 금액은 2967억원인 반면 국토부는 1조2307억원에 달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청라하늘대교 통행량 증가 영향으로 국토부와 인천시는 기존 민간 운영사로부터 행정소송까지 걸린 상태다.
영종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주)는 지난달 10일 국토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92억여원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통행료 수익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신공항하이웨이가 주장한 손실액은 올해 1·2분기 각각 129억5000만원, 162억8000만원이다.
인천경제청은 청라하늘대교 개통에 따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용역을 진행하는 등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017년 체결된 관련 협약을 근거로 기존 2개 연륙교량 통행량의 30% 이상이 청라하늘대교로 전환됐을 때에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대교의 경우 청라하늘대교 개통에 따른 전환 교통량이 많지 않아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손실이 나면 보전해주겠다는 협약 내용은 있으나 산정 기준이나 청구 금액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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