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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9, 2026

피해자 지원 절차 ‘전자화’로 간소하게…전담 경찰 권한도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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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들이 지난 7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밝히는 기자회견에 나섰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범죄 피해자들이 지난 7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밝히는 기자회견에 나섰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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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피해자 지원·보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전자화하고, 전담 인력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지원 신청 문턱을 낮추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접근권을 보장해 국가의 지원 체계에서 ‘누락되는 피해자’부터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와 일선 경찰들은 피해자 지원의 초입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피해자의 접점을 체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 방안으로 우선 언급되는 것이 피해자 지원 절차의 ‘전자화’다.

현재는 피해자가 의료비·생계비 지원이나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를 요청하면, 수사관은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 등 피해자가 작성한 서류 여러장을 스캔한 뒤, 킥스에 일일이 등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거나 인계가 지체되는 일도 다반사다. 피의자 혐의 입증 같은 사건 해결을 우선순위에 놓는 수사관 입장에선 번거로운 행정 절차로만 여겨지기 쉽다. 그 때문에 수사관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안내’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안전조치 관련 동의 내용이 다 달라서 하나하나 고지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수사관의 적극성이나 친절도에 따라 설명이 균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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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전자화’는 피해자 지원 안내와 신청, 연계 과정에 대부분 행정·일상 업무처럼 전자 문서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지원책과 안전조치를 자동으로 고지해 지원 신청 문턱을 낮추고, 태블릿피시 등을 통해 전자 서명을 받아 입력과 함께 유관기관에 연계하는 방식이다.

수사관의 업무 부담을 덜고 신속한 지원을 연계해야 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권한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크다. 현재 전담 경찰관은 킥스 접근권이 제한돼 있어, 사건 내용이나 피해 상황을 파악하려면 담당 수사관과 수사 부서에 양해를 얻어야만 하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3년 근무 경력의 한 경찰 간부는 “(피해자 지원 제도의) 세부 내용도 잘 모르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니, ‘한번 전화해보시라’ 정도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선 수사관은 과중한 수사 업무로 피해자를 챙길 여력이 없고, 이를 보완해야 할 피해자 전담 경찰은 인력과 권한 부족으로 지원 대상을 제때 포착하지 못하는 악순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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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전담 경찰관 개인 몫으로 떠넘기지 않도록 조직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 수사개혁위원회는 최근 권고안에서 경찰청부터 일선 서까지 이어지는 피해자 보호 업무 전담 조직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피해자 지원을 경찰에서 주도하지 않아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지원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제는 경찰의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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