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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5, 2026

검찰청 없어져도 ‘이 대통령 사건’ 진상조사 계속…공소취소 논란은 공소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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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종합민원실 안내판이 서울광역공소청이 새겨진 안내판으로 교체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종합민원실 안내판이 서울광역공소청이 새겨진 안내판으로 교체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에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는 진상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공소청 내부에서는 진상조사 결과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조사단)은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과거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됐거나 연관된 사건 8건도 포함돼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백현동,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등이다. 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면 미래위가 이를 검토 및 심의한다.

미래위와 조사단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사건관계자에 대한 회유·협박 등 위법 수사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나올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조작 기소’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향후 공소취소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미래위 규정에 따르면 미래위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공소취소를 권고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차장검사)도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공소청 내부에서는 조사단의 활동을 경계하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공소청 부장검사는 “조사단 활동과 그 결과가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근거로 활용된다면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직업적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도 지난 2일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하고 사후적으로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는 것도 검찰청(공소청)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위법한 진상조사단 활동 결과에 따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검사 제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자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현재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 13명으로 출범했지만 팀장급인 한문혁·천대원 부장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했다. 후임으로 윤석환 서울공소청 부부장검사와 한지혁 서울북부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장이 정해졌지만 한 부장은 아직 합류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사건별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서 관련자들을 상대로 서면 질의와 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기간도 연장했다. 관련 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조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보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30일 단위로 조사단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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