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선관위 서버 촬영·직원 감시했지만…법원 “임무 목적 몰랐을 가능성”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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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뺏고, 서버를 떼오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고 전 처장이 당시 임무가 부정선거 수사 목적인지 몰랐던 상태에서 “국가 기관을 방호하는 것이라고 인식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28일 확인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의 고 전 처장 등 군인 7명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고 전 처장이 비상계엄의 적법성 등에 대해 판단할 정보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고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판결문을 보면, 고 전 처장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오후 5시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야간에 과천 중앙선관위로 출동하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처음 받으면서 ‘진입 근거’를 물어봤지만 문 전 사령관은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날 밤 10시30분께 중앙선관위에 들어간 고 전 처장은 야근하던 직원을 퇴근하게 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끄게 했으며 또한 중앙선관위 서버실에 들어가 서버실 내부와 통합선거인명부, 중앙선관위 조직도, 서버 등의 사진을 촬영해 문 전 사령관에게 전송했다. 고 전 처장 등의 이런 행위는 중앙선관위 시시티브이(CCTV)에 찍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 등에서 증거로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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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고 전 처장이 임무의 목적이 비상계엄 수사라는 것을 몰랐던 상태에서 “선관위에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하는 임무가 비상계엄 시 국가기관을 방호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고, 서버실 현장 보존에 관한 임시적 조치로서 이로 인해 선관위의 기능이 정지된다는 인식에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 전 처장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방첩사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혐의로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여 전 사령관의 지시가 이재명 대통령 등 정치인 체포 목적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본부장이 계엄시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규정한 계엄법 시행령 3조와 국방부 조사본부 등 군사경찰의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파견 임무를 규정한 계엄시행계획을 보고받은 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하달한 사정을 밝힌 뒤 “박 전 본부장은 여 전 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해 수사관 등의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인식했다”며 “박 전 본부장과 여 전 사령관의 통화는 27초와 42초에 불과한 점을 보면 당시 박 전 본부장이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조 구성을 위해 수사관 파견을 필요하다고 들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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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실제 계엄 선포시 실무지침을 정리한 계엄시행계획에서 ‘치안처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 한다’는 규정과 달리 12·3 비상계엄 때는 육군 중심으로 편성된 이른바 ‘2017년 기무사 계엄문건’대로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이 치안처장으로 지명된 점, 박 전 본부장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지 않은 저 등 박 전 본부장이 ‘내란세력’과의 연관성이 적은 사실도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없는 증거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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