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연락 두절” 2시간 만에 찾았다···실종수사 대책 후 발견 건수 65% 증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정지윤 선임기자
경찰이 지난 8월 제주 실종사건 은폐를 계기로 실종수사 개선 대책을 시행한 이후 실종자 발견 건수가 65%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수사 개선 대책 시행 이후인 지난 8월24일부터 9월13일까지 실종자 발견 건수는 1만2793건으로, 시행 이전 대비(8월3일~8월23일) 64.7% 증가했다. 실종신고 접수 이후 3시간 내 발견한 비율도 66.1%에서 72.0%로 5.9%포인트 늘어났다.
경찰은 지난 8월 제주 실종사건 은폐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실종수사 개선 대책 수립에 나섰다. 우선 형사과장 승인을 거쳐야 실종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일 접수된 실종사건 전건에 대해 경찰서장 주관 일일회의를 실시해 실종수사 적정성 점검하도록 했다.
경찰은 실종수사 개선 대책 시행 이후 실종자를 신속히 발견해 생명을 구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경북경찰청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 주거지에서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실종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해 인천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인천 경찰과 공조를 통해 위치정보 인근을 수색하고,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신고 접수 10시간 만에 실종자를 발견했다.
지난 5일 경남경찰청에선 “아내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신고자와의 면담을 통해 대상자가 자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실종자가 부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부산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수색하던 중 차량 내 앉아있던 대상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대상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야간과 휴일에도 수사관 2명 이상이 실종사건에 대응하도록 하고,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실종팀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성인 가출인 수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실종성인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오늘도 불철주야 실종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실종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에도 치안 공백 없이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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