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60대 부부 살해 50대 구속…범행 뒤 현금 600만원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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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나주에서 금품을 가져갈 목적으로 지인인 60대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은 9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ㄱ(5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계획범죄가 맞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ㄱ씨는 지난 5일 밤 9시28분부터 11시57분 사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한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피해자들은 이튿날 저녁 7시49분께 옷가지와 청테이프로 손발이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집 인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찍힌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8일 오후 무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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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범행 후 피해자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을 뽑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부부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간 것이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나주대교 인근 영산강에 버렸다는 ㄱ씨의 진술을 토대로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또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ㄱ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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