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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3, 2026

1시간 걸리던 투자상품 가입, 내년부터 30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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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은행 창구. 연합뉴스
서울의 한 은행 창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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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 창구에서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1시간가량 걸리던 가입 시간이 내년부터 30~40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불필요한 서류를 없애고 반복적인 서명·설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의 투자성 상품 가입절차 합리화·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소비자의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보다 법적 책임 최소화를 위한 형식적 설명의무 이행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상품가입 시 소비자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과도해 은행·증권사 영업점에서 신탁, 펀드 등에 가입하는 데 약 1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중복·불필요 서류를 통폐합해 현재 17종 안팎인 가입서류를 10종 수준으로 줄인다. 서류의 중요도에 따라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거래·계좌개설 신청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계약서·가입신청서 등 3개 서류를 기본서류로 정하고, 나머지는 부속서류로 분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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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도 현재 17회 안팎에서 3~6회로 줄인다. 기본서류에 한 차례 서명하면 부속서류에는 원칙적으로 별도 서명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하나의 서류 안에서 소비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서명 대신 체크 표시만 하도록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만 한 차례 서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상품 설명 내용을 소비자가 직접 따라 쓰는 ‘덧쓰기’도 163자 안팎에서 51자 정도로 줄인다. 현재는 ‘동 상품의 투자위험은 매우 높은 위험 등급으로 최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며’와 같은 문장을 모두 덧쓰도록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우 높은 위험’이나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 등 필수 단어 중심으로 덧쓰도록 정비한다. 금감원은 이렇게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가입 시간을 30~40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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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비대면 절차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과 적합성 진단 등을 영업점 방문 전에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개선안은 업권별 규제 정비와 금융사 전산 개발 등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개선안에 따른 실제 가입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모의 가입절차 등을 진행해 효과를 점검하고 추가 보완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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